교육공무원 봉급표 2025 완벽 해설! 교사 월급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5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2025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5는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사분들께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수당이 얼마나 오르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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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육전문직에게 적용되는 봉급체계
먼저 이 봉급표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5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사뿐 아니라,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까지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이들의 봉급은 단순히 월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당과 근속가산이 더해져 최종 실수령액이 결정되는데요.
- 기본급은 호봉, 즉 경력에 따라 달라지고요
- 근속가봉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더해지는 금액이에요
- 여기에 담임수당, 교직수당, 정근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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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5년 1월 3일에 개정된 내용은 같은 달 급여부터 소급 적용되며, 연봉도 그에 맞게 조정됩니다.
호봉에 따른 기본급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어요.
호봉 월급(원) 호봉 월급(원)
1 | 1,915,100 | 21 | 3,478,900 |
10 | 2,387,800 | 30 | 4,663,600 |
20 | 3,363,300 | 40 | 5,995,800 |
10호봉 기준으로 월 238만 원대, 20호봉이면 336만 원대의 기본급을 받게 되며, 이 금액에 수당이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훨씬 올라가요.
교사 월급 인상 배경은?
그렇다면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5는 왜 개정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직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 교원노조와의 협상 결과, 현장 체감 인상을 위해
- 물가상승률 반영, 2024년 예상 물가상승률이 3.6%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전체 평균 봉급 인상률은 약 3% 수준으로 책정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는 작년 대비 약 2조 원 정도 예산을 증액했다고 해요.
수당 변화, 무엇이 달라졌을까?
급여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 바로 수당인데요.
2025년에는 일부 수당이 인상되거나 변경됐습니다.
수당 항목 2024년 2025년 비고
교직수당 | 130,000원 | 130,000원 | 동결 |
담임수당 | 150,000원 | 160,000원 | 1만 원 인상 |
초과근무수당 상한 | 월 57시간 | 월 60시간 | 3시간 확대 |
이 외에도 정근수당은 연 2회 지급되며, 월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75,000원 정도예요.
근속가봉 제도도 꼭 알아두세요!
교직은 장기근속자가 많은 직업이라 ‘근속가봉’이라는 제도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40호봉 이후부터는 호봉표에는 월급이 표시되지 않지만, 호봉 승급 없이도 연간 약 90만 원 이상의 추가 봉급이 생기게 돼요.
- 호봉 승급 시마다 78,300원씩 증가 (최대 10회)
-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호봉 승급
근속 연수에 따라 실질 월급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구조라서, 장기 재직의 동기 부여로도 작용합니다.
기간제·시간제 교사의 월급은?
정규직 교사 외에도 기간제나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의 급여 책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제 교사: 경력 산정에 따라 호봉이 결정되며, 일부 법정 수당도 지급돼요. 단, 퇴직수당은 제외.
- 시간제 교사: 주당 수업시수에 정규교사의 시급을 곱해 월급이 산정돼요.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은 근무 시간에 따라 비례 지급됩니다.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10호봉 초등교사
마지막으로, 실제로 교사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예시로 10호봉 초등교사의 급여를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 기본봉급: 2,387,800원
- 교직수당: 130,000원
- 담임수당: 160,000원
- 정근수당(월 환산): 75,000원
▶ 총액: 약 2,752,800원 (세전)
이 수치는 정기적으로 바뀌는 공제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5는 단순한 급여 인상을 넘어, 교직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교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넘어서, 사명감을 가진 전문가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계속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5 핵심 요약표
적용 대상 | 유·초·중·고 교원, 장학사·장학관·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
근거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
시행 시기 | 2025년 1월 3일 개정안, 2025년 1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 |
산정 기준 | 호봉(경력)에 따라 기본봉급 결정 + 근속가봉 + 각종 수당 |
1 | 1,915,100 | 21 | 3,478,900 |
10 | 2,387,800 | 30 | 4,663,600 |
20 | 3,363,300 | 40 | 5,995,800 |
📌 2025년 수당 변화 비교
교직수당 | 130,000원 | 130,000원 | 동결 |
담임수당 | 150,000원 | 160,000원 | 1만 원 인상 |
초과근무수당 상한 | 월 57시간 | 월 60시간 | 3시간 확대 |
지급 조건 | 40호봉 이상 또는 일정 근속 경과 시 |
지급 방식 | 1년마다 78,300원씩 최대 10회 정액 지급 |
승급 시기 |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 |
기간제 교사 | 호봉 산정 후 정규 교사 기준 적용 | 일부 법정 수당 지급, 퇴직수당 제외 |
시간제 교사 | 주당 시수 × 시급(정규 교사 환산) | 주휴·연차 수당 비례 지급 |
기본봉급 | 2,387,800 |
교직수당 | 130,000 |
담임수당 | 160,000 |
정근수당(월 환산) | 75,000 |
총합계 | 약 2,752,800원 |
🎓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5 Q&A 완전정복
Q1.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5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뿐 아니라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등 교육공무원 전반에 적용됩니다. 말 그대로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Q2. 이번 봉급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1월 3일에 개정되어, 2025년 1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돼요. 즉, 이미 1월에 받은 월급에도 인상분이 반영되어 지급된 셈이죠.
Q3. 평균 인상률은 얼마나 되나요?
A. 평균적으로 약 3%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4년 물가상승률(예상 3.6%)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교직의 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기도 해요.
Q4. 근속가봉이란 무엇인가요?
A. 근속가봉은 일정 호봉 이후, 더 이상 호봉이 오르지 않아도 매년 일정 금액(정액 78,3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특히 40호봉 이후에는 호봉표에 금액이 표기되지 않지만, 근속가봉만으로도 연 90만 원 이상 급여가 늘어난답니다.
Q5. 수당은 뭐가 달라졌나요?
A. 대표적으로 담임수당이 150,000원 → 160,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초과근무수당의 월 상한이 57시간 → 60시간으로 확대되었어요. 다만 교직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130,000원으로 동결됐습니다.
Q6. 10호봉 교사의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A. 세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돼요.
- 기본봉급: 2,387,800원
- 교직수당: 130,000원
- 담임수당: 160,000원
- 정근수당(월 환산): 75,000원
👉 총 약 2,752,800원 (세전) 예상됩니다.
물론 세금과 4대 보험 등이 공제되므로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어요.
Q7. 기간제·시간제 교사도 같은 봉급표를 적용받나요?
A. 일정 부분은 같고, 일부는 다릅니다.
-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처럼 호봉을 산정해 급여를 지급받지만, 퇴직수당 등은 미포함이에요.
- 시간제 교사는 주당 수업 시수에 따라 시급이 계산되고, 주휴수당·연차수당은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Q8. 봉급표의 '호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교사가 처음 발령받을 때 '호봉'이 정해지는데, 이전 경력이나 군복무, 사범대학 이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져요.
- 유사 직종 경력: 80% 반영
- 병역: 현역 전액, 대체복무는 일부 반영
- 사범대/교직이수: 최대 50%까지 가산 가능
Q9. 교사들은 언제 호봉이 올라가나요?
A.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정기 승급이 있어요. 보통 1월 1일 혹은 7월 1일 중 하나인데,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 때 기본급이 올라가고, 근속가봉도 함께 적용되기 시작해요.
Q10. 향후에도 봉급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봉급은 매년 물가, 예산,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가상승률과 교원 처우 개선 정책에 따라 봉급 인상이 이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