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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계산법 무료 계산기

by 마이로드2 2025. 6. 21.

고용보험료 계산법, 어떻게 해야 정확할까요?

안녕하세요~ 😊
요즘 많은 분들이 급여명세서를 보다 보면 고용보험료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특히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납부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잘 몰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계산법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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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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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4대 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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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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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가 고용보험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가입 대상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 제외 대상

  •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 (실업급여 적용 제외)
  •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도 법 적용)
  • 일부 외국인 근로자

2025년 고용보험 요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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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고용보험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요.

항목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없음 0.25% ~ 0.85% (사업장 규모별)
총합 0.9% 1.15% ~ 1.75%

즉, 근로자는 실업급여 항목만 부담하고, 사업주는 두 가지 항목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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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으로 고용보험료 계산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기본 공식은 아래와 같아요.

고용보험료 = 월 급여 × 해당 요율

✔️ 근로자 예시

  • 월급: 300만 원
  • 실업급여 요율: 0.9%
  • 👉 300만 원 × 0.9% = 27,000원

✔️ 사업주 예시 (150인 미만 중소기업 기준)

  • 실업급여: 300만 원 × 0.9% = 27,00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300만 원 × 0.25% = 7,500원
  • 👉 총액: 34,500원

✔️ 대기업(1,000인 이상) 사업주 예시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300만 원 × 0.85% = 25,500원
  • 👉 총액: 실업급여 포함 52,500원

이처럼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료 계산법이 달라지니, 꼭 적용 요율을 확인해야 해요!

고용보험료 납부 시 체크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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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부담금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
  • 사업주는 자신의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까지 모두 합산해 신고
  • 매월 15일까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등 통해 신고
  • 분기별로 실제 급여와 신고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고용보험료 계산법,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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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등록을 하면 고용안정 요율이 낮아져요.
또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면 일부 보험료가 환급되기도 하고요.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을 활용하면 보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법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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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보험료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월급만 입력하면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이 한눈에 계산돼요.
특히 사업주 입장에선 정확한 계산법과 절세 포인트를 함께 체크할 수 있어서 유용하답니다!

이제 고용보험료 계산법, 훨씬 쉽게 이해되셨죠?
근로자도 사업주도 매달 부담하는 비용인 만큼, 구조와 공식은 꼭 알아두시면 좋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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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고용보험료 계산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드렸어요 😊

✅ 2025년 고용보험료 요율표

구분항목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기본 실업급여 0.9% 0.9%
추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없음 0.25% ~ 0.85%
총합   0.9% 1.15% ~ 1.75%
✅ 고용보험료 계산법 공식
구분계산 공식예시
근로자 월급 × 0.9% 300만 원 × 0.9% = 27,000원
사업주 (중소기업) 월급 × (0.9% + 0.25%) 300만 원 × 1.15% = 34,500원
사업주 (대기업) 월급 × (0.9% + 0.85%) 300만 원 × 1.75% = 52,500원
✅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요약
구분설명
가입 대상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계약직·아르바이트 포함)
제외 대상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일부 제외)
✅ 고용보험료 납부 시 유의사항
항목설명
납부 방식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에서 공제 후 납부
신고 방법 사업주가 근로자·본인 부담금 함께 신고 및 납부
납부 기한 매월 15일까지
주의사항 급여와 납부 내역 정기 확인 필요
✅ 사업주를 위한 고용보험료 절감 팁
방법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등록 고용안정기금 요율 하향 적용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훈련비·지원금 환급 가능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활용 보험료 감면 가능

💬 고용보험료 계산법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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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고용보험료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월급 × 요율로 계산됩니다.
근로자는 0.9%만 부담하며, 사업주는 실업급여(0.9%) 외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부담금(0.25~0.85%)까지 추가로 부담합니다.

Q2.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각각 얼마인가요?
A.

  • 근로자: 월급 × 0.9% (예: 월 300만 원이면 27,000원)
  • 사업주: 월급 × (0.9% + 0.25~0.85%)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짐

Q3.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지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
  • 주당 근무시간 15시간 미만 or 월 60시간 미만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 일부 외국인 근로자

Q4. 고용보험료는 누가, 언제 납부하나요?
A. 사업주가 매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근로자의 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되며, 사업주는 이 금액까지 포함해 납부합니다.

Q5. 고용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자용)
A. 네,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등록 시 요율이 낮아집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일부 보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Q6. 고용보험료 계산이 어렵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있는 고용보험료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월급만 입력하면 근로자·사업주 각각 부담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